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7. 27.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552 재산세과-552 재산세과552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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