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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6. 23.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30 재산세과-430 재산세과430 20100623 201006 2010 06 23

요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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