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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6. 1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해당여부

재산세과-394 재산세과-394 재산세과394 20100610 201006 2010 06 10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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