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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6. 3.

2개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적용 범위

재산세과-358 재산세과-358 재산세과358 20100603 201006 2010 06 03

요지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두 개의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 1인이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후 존속법인(증여자가 최대주주등)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에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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