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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6. 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가 환지되는 경우 사후관리

재산세과-352 재산세과-352 재산세과352 20100601 201006 2010 06 01

요지

농지 환지사업으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다하며, 동 기간은 사후관리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로 환지되는 경우로서 이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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