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5. 2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346 재산세과-346 재산세과346 20100528 201005 2010 05 28
요지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6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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