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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 14.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2 재산세과-22 재산세과22 20100114 201001 2010 01 14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조특-325, 2009.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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