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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2. 2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112 재산세과-112 재산세과112 20100224 201002 2010 02 24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때 역시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 4.의 경우는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779, 2009.11 .19. 및 재산-1931, 2008.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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