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재산세과-130 재산세과-130 재산세과130 20100302 201003 2010 03 02
요지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가 추징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한 가업의 승계를 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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