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4. 2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243 재산세과-243 재산세과243 20100422 201004 2010 04 22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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