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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5. 2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326 재산세과-326 재산세과326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주식등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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