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5. 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278 재산세과-278 재산세과278 20100504 201005 2010 05 04
요지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변경이나 주식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와같이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가업의 주된업종을 변경하거나,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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