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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3. 31.

동일건물내의 분할된 다수의 장소에서 동일업종 영위 시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386 부가가치세과-386 부가가치세과386 20100331 201003 2010 03 31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건물 내의 분할된 다수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 일괄하여 거래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각각의 장소에서 거래 및 대금의 수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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