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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17.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36 부가가치세과-1236 부가가치세과1236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어민이 수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어획물운반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의견조회의 경우 어민이 수입하는 선박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어획물운반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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