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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17.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235 부가가치세과-1235 부가가치세과1235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66, 2006.1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266, 2006.12.26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77, 2000.06.15.)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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