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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17.

주택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34 부가가치세과-1234 부가가치세과1234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라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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