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17.
국방부에 군관사 기부채납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242 부가가치세과-1242 부가가치세과1242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857, 2007.12.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57, 2007.12.17 귀 기관의 (질의1) 관련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호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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