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7. 23.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199 법규부가2010-199 법규부가2010199 20100723 201007 2010 07 23
요지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본문
신청인이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조성한 여수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설・대체 공공시설(진입도로, 방조제, 해면점용)은 여수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도로, 하천)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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