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7. 22.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10-217 법규부가2010-217 법규부가2010217 20100722 201007 2010 07 22
요지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본문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수탁자가 2010년 2월 23일 쟁점 신탁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불공제대상이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신청인이 우선수익자로부터 쟁점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2010.2.23.)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은 같은 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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