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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7. 16.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해당 여부

원천세과-585 원천세과-585 원천세과585 20100716 201007 2010 07 16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 금융위원회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1534, 2010.07.01.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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