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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6. 29.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여부

소득세과-745 소득세과-745 소득세과745 20100629 201006 2010 06 29

요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87, 2007.06.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87, 2007.06.27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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