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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5. 3.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의 적용

원천세과-383 원천세과-383 원천세과383 20100503 201005 2010 05 03

요지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7조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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