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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20.

초과인출금 관련 사업용자산 가액의 계산방법

소득세과-824 소득세과-824 소득세과824 20100720 201007 2010 07 20

요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한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재소득46073-60.2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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