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8.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
재산세과-611 재산세과-611 재산세과611 20100818 201008 2010 08 18
요지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순자산가액’이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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