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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2.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119 부동산거래관리과-1119 부동산거래관리과1119 20100902 201009 2010 09 02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별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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