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9. 7.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20100907 201009 2010 09 07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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