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5.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14 부가가치세과-1314 부가가치세과1314 20101005 201010 2010 10 05
요지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467, 2010.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7, 2010.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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