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26.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252 부가가치세과-1252 부가가치세과1252 20100926 201009 2010 09 26
요지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