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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5.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부가가치세과-1319 부가가치세과-1319 부가가치세과1319 20101005 201010 2010 10 05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3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동 위탁개발 계약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위탁개발이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관계 등의 실질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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