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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5.

외국법인과 공급계약을 맺고 국내의 외투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317 부가가치세과-1317 부가가치세과1317 20101005 201010 2010 10 05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제9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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