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이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110 부동산거래관리과-1110 부동산거래관리과1110 20100831 201008 2010 08 3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위 1.2.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 수, 고가주택 여부, 비과세여부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의 해당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와 고가주택의 판정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66, 2009.11.27; 서면4팀-2606, 2005.12.26)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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