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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3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로 분할납부 신청 후 추징된 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09 부동산거래관리과-1109 부동산거래관리과1109 20100831 201008 2010 08 31

요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신청과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소득세법」제114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법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한 세액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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