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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25.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주택 신축 전 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097 부동산거래관리과-1097 부동산거래관리과1097 20100825 201008 2010 08 25

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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