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20.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081 부동산거래관리과-1081 부동산거래관리과1081 20100820 201008 2010 08 20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출국사유, 발령장, 재직증명서, 출입국 내역, 양도시기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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