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29.
중도해지에 따라 이용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282 부가가치세과-1282 부가가치세과1282 20100929 201009 2010 09 29
요지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가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br />
본문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가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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