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8. 16.
종종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시 양도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64 부동산거래관리과-1064 부동산거래관리과1064 20100816 201008 2010 08 16
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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