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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28.

학습지와 함께 제공되는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59 부가가치세과-1259 부가가치세과1259 20100928 201009 2010 09 28

요지

면세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된 공급이 어느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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