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1267 부가가치세과-1267 부가가치세과1267 20100928 201009 2010 09 28
요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324, 2005.1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551, 1990.05.03.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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