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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0. 5.

아파트를 일괄 매도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0-275 법규부가2010-275 법규부가2010275 20101005 201010 2010 10 05

요지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와 조건부거래의 결합상품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신청인이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선납 받았으나, 해당 매도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요구(매입의사 표시)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해당 매수사업자와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외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사업자의 리턴권에 의해 일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계약금과 선납금액에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괄 매도계약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 요구에 따라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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