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9. 29.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영세율 여부
법규부가 2010-268 법규부가2010-268 법규부가2010268 20100929 201009 2010 09 29
요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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