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10. 9. 13.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법규부가 2010-221 법규부가2010-221 법규부가2010221 20100913 201009 2010 09 13
요지
골프회원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에는 해당하지만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전의 대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를 할 때 작성하는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의 경우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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