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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8. 6.

룩셈부르크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20100806 201008 2010 08 06

요지

룩셈부르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개발용역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않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에 자동차용 부품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해당 룩셈부르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자동차용 부품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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