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7. 15.
1988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징세과-718 징세과-718 징세과718 20100715 201007 2010 07 15
요지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 1995.0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 1995.01.07.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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