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8.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339 부가가치세과-1339 부가가치세과1339 20101008 201010 2010 10 08
요지
건축법상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고시원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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