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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9. 14.

실질적 경영자인 최대주주가 회사자금 횡령시 소득처분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0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08 20100914 201009 2010 09 14

요지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유출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br />

본문

최대주주 등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횡령인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횡령인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횡령인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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