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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14.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70 부가가치세과-1370 부가가치세과1370 20101014 201010 2010 10 14

요지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467, 2010.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7, 2010.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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