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14.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368 부가가치세과-1368 부가가치세과1368 20101014 201010 2010 10 14
요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사업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수탁자가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매자에게 교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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