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13.
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353 부가가치세과-1353 부가가치세과1353 20101013 201010 2010 10 13
요지
사업자가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시키고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입실적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은품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시키고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입실적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은품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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