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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0. 9. 2.

연접 토지를 교환하고 공유물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재산 2010-251 법규재산2010-251 법규재산2010251 20100902 201009 2010 09 02

요지

공동소유 2필지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교환하는 경우 각 필지의 교환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을 분할 받는 경우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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