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9. 30.

국외위탁가공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292 부가가치세과-1292 부가가치세과1292 20100930 201009 2010 09 30

요지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

본문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내거래,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등)과 비과세사업(국외거래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외위탁가공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292 부가가치세과-1292 부가가치세과1292 20100930 201009 2010 09 30) | 애스크로 AI